의료비 지원 - pag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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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국가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상한제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가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선택
진료비 등 비급여제외)의 연간(1.1-12.31) 총액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질병
모든 질병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전체
지원범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선택진료 및 비급여 제외) 중 가입자별 연간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보험료 수준
본인부담상한액
하위 50%
200만원
중위 30%
300만원
상위 20%
400만원
지원안내
동일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고 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환자는 해당 병
원에 연간 400만원까지만 진료비를 부담하면 됨(상한제 사전급여)
이후 공단은 가입자가 병의원(약국포함)에 지급한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금을 집계하여
가입자별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부담한 가입자
에게 상한액초과금을 지급함(상한제 사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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