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 p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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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국가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을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을 도모하고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질병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체중 2.5kg 이하 출생아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
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직장가입자인 경우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셋째아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범위
의료비 지원(의료비 본인부담액 대비)
100만원 미만 - 전액지원, 100만원 초과금액 - 80%지원, 500만원 초과금액 - 90%지원
출생체중
1.5kg미만- 1,000만원, 2.0kg미만-700만원, 2.5kg미만 - 500만원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지원안내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지원신청서(환자용), 진료비영수증, 출생증명서, 입금통장사본
지원절차
보건소로 등록신청→지원여부 심사 →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계서류
송부 → 신청자 은행계좌로 입금
지원결정소요기간
신청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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