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 pag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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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제도 안내
국가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환자-
소득이 낮을수록 암 발생 및 암환자의 사망 가능성이 높아 암예방에서 치료까지 저소득
층에 대한 체계적인 암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암 치료율을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지원질병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등 차상위계
층의 암환자
지원범위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최대 연속 3년간 지급
지원안내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신청주의)
구비서류
지원신청서(환자용), 진료비영수증, 입금통장사본, 의사소견서(해당자)
지원절차
보건소로 등록신청 → 읍·면·동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보건소로 결과 통보 →
보호자에게 지원결정 통보
지원결정소요기간
신청후 3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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