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 pag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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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민간기관사업
아름다운재단
☎ 02)3675-1231 / 팩스 02)3675-1230 / 이메일
110-260 서울 종로구 가회동 16-14 안국메트로빌 1층 아름다운재단 내 다솜이 작은숨결살리기 공동사무국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입원치료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질병
2.5kg미만 또는 37주미만 태어난 미숙아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준 200%이하 가정
지원범위
입원 및 수술비 : 출생후 초기 입원비, 초기입원에서 퇴원후 24개월 이내 재입원비
협력병원 최대 700만원지원, 일반병원 최대 500만원지원
최종지원금 산정
지원범위
본인부담금 총액 200만원 이상
총액의 50% 지원
본인부담금 총액 100만원∼200만원 미만 100만원 정액지원
본인부담금 총액 100만원 미만
실비지원
협약병원 선택진료비
수급자인경우협력병원이선택진료비 50%후원
재활치료비 : 최대 1인당 2회, 총 300만원 지원
재활치료, 주사비, 검사비 등의 입원외래 치료비 지원(보조기 제외)
재활의학과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사설기관의 치료비 지원 불가)
지원안내
신청방법
보호자, 교보생명 설계사, 병원 의료사회복지사의 추천서 및 구비서류 갖춘 후 재단신청
- 환자 입원상태로 입원비 50만원이상시 신청가능하며, 재활치료비는 전월 20일까지 신청
구비서류
추천서, 진단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 및 소득관련 증명서(과세.미과세 증명서),
주택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부, 건강
보험납입증명서) 기타: 부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재)입원비 지원 신청시 서류접수 후 5일 이내 미비서류 미도착시 접수 취소
지원절차
입원 및 수술비
- 보호자, 교보생명 설계사,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1차 상담 → 재단 서류접수 → 1차 심사
및 발표 → 2차 전문 심사진행 → 지원결정 통보 → 병원 및 보호자 영수증 제출 → 치료비 송금
재활치료비
보호자, 교보생명 설계사,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추천인 → 재단 서류접수(전달 20일까지 도착) →
1차 심사(25일 발표) → 지원결정 통보 → 보호자 영수증 제출 → 지원대상자에게 치료비 송금
지원결정소요기간
- 입원 및 수술비 : 구비서류접수 후 2주 이내 - 재활치료비 : 구비서류접수 후 1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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