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정보 수집 목적 및 활용

위해정보의 개념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인해 소비자가 사망하였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위해), 또는 이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사망ㆍ상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위험)
    ※ 위해물품ㆍ위해경위ㆍ위해내용ㆍ위해부위ㆍ소비자 인적사항 등에 관해 기록한 내용

위해정보의 수집 목적

  •  위해정보의 물품ㆍ유형ㆍ기간별 위해현황 및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소비자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
  •  신속한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위해정보의 수집 채널

  •  위해정보 규정에 의해 지정된 위해정보제출기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5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정보, 핫라인(080-900-3500) 및 안전넷(www.ciss.or.kr) 접수 정보, 국내 및 해외 언론정보 등을 통해 수집
    ※ 위해정보제출기관 지정 : 결함제품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환자가 후송되고, 치료를 받는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소비자안전사고 발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국의 대표 병원ㆍ소방서를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
    ※ 위해정보제출기관의 법정의무 :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위해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위해정보 취득 후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한 의무가 있음.

위해정보의 활용

  •  위해정보 분석ㆍ평가ㆍ처리(즉시 조치 또는 심층조사)를 거쳐 ※ 사업자 시정권고(리콜ㆍ안전기준 준수권고ㆍ품질표시 개선권고)
    ※ 시정조치 건의(대정부 리콜건의ㆍ단속건의ㆍ기타 조치건의) ※ 제도개선 건의(대정부 법률 제ㆍ개정건의, 관리방안 마련 건의)
    ※ 안전조사 보고서 발간 ※ 소비자 안전경보 발령 ※ 소비자정보 제공(인터넷ㆍ언론매체) 등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