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 방지

사업목적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고, 자살 재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실 기반 지역사회 연계 자살예방 지원체계 구축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사업내용(조직․구성)

  • 사업수행방법(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방안)
    ▸ 응급실 내원 환자의 자살 재시도율을 낮춘다.
    ▸ 단기사례가 끝나는 시점에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지역사회기관으로 연계한다.
    ▸ 지역사회기관으로 연계된 대상자들에 대한 추후관리 여부를 파악한다.
    ▸ 각 병원내의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업 관리 사업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조직구성

응급의학과

  •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신체적 상해에 대한 평가 및 처치
    (1) 신체적 상해(음독시도, 자해, 자상, 목맴시도자, 투신 등)에 대한 평가 및 처치
    (2) 안정화 작업을 수행
    (3) 상해 처치 시 발견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살시도자 초기평가지를 작성
    (4) 응급실에 내원한 모든 자살시도자를 생명사랑위기개입팀로 의뢰

정신건강의학과

  • 자살시도자의 정신과적 진단, 평가 등
    (1) 의뢰 :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의뢰는 응급의학과 의료진 또는 생명사랑위기개입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기관상황에 맞게 프로세스 구축)
    (2) 치료 : 퇴원 및 외래치료로의 전환은 자살시도자의 치료경과에 따라 진행
    • 입원치료 또는 외래치료로 치료가 지속될 경우 지속서비스 연계를 생명사랑위기개입팀과 함께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수퍼비전 제공
    (3) 지역사회 연계 : 퇴원 시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자살 재시도 방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기관으로 연계할 경우 사례관리팀과 함께 진행
    •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기관으로 연계할 경우 자살시도자의 동의를 받음
    • 필요할 시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와 자살시도자의 치료 경과 공유

생명사랑위기개입팀

  • 자살시도자의 평가와 초기개입
    (1) 응급의학과에서 자살시도자를 의뢰
    • 생명사랑위기개입팀에 의뢰되지 못하였거나 생명사랑위기개입팀에 의한 초기 면담 및 사례관리를 거부하고 (자의)퇴원한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도 동의에 기반하여 사후 모니 터링을 시행하고 서비스 재진입을 유도

  • 예) • 생명사랑 위기개입팀의 환자진료기록 접근 허용 기준 • 보안 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벌칙조항 숙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