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

발급절차

  • 원무과 발급 및 온라인 발급 서비스 바로가기
    -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진료비납입증명서, 진료비계산서(외래/입원), 진료비세부내역서(외래/입원)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외래진료시
    • step 01 해당진료과 접수
    • step 02 담당의사 작성
    • step 03 제증명/외래 창구 수납 및 발급
  • 입원진료시
    • step 01 병동(제증명발급요청)
    • step 02 담당의사 작성
    • step 03 제증명 창구 수납 및 발급

증명서 발급신청시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동의서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만 17세 미만은 제외)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위임장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는 입소증명서, 군인은 병적증명서로 신분증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증손자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구분 구비서류
친족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환자의 친족(직계존속)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 증명 서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지정한 대리인(보험회사 등)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위임장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인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친권자(부모), 후견인]

  •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법정대리인(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조부모, 외조부모)

  • 친족의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 서류
  • 동의서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위임장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환자 신분증 사본 (만17세 이상만 해당)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의 서류와 함께 추가 서류 제출
    • 대리인 신분증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신청 시, 위의 서류와 함께 추가 서류 제출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확인서 양식

구비서류 참고사항

  •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위임장, 친족관계 확인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하므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과 증명서 발급 안내

  • 1층 제증명창구(12번 창구) : 064-717-1014 / FAX 064-717-1029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토/일요일, 공휴일 발급 불가
  • 아래 발급수수료는 1부에 대한 수수료 입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34호(2021.2.5)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기준"에 따름 비급여진료비
항목 발급수수료(원) 비고
일반진단서 20,000 •진단명, 진단코드
일반진단서(영문) 20,000
치료확인서 10,000
향후치료추정서(1,000만원 미만) 50,000
향후치료추정서(1,000만원 이상) 100,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병무용 진단서 20,000 •반명함 2매
사망진단서 10,000
사망진단서(영문) 20,000
시체검안서 3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정신적) 40,000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신체적) 15,000
출생증명서 3,000
보험회사상해진단서(복잡) 100,000
보험회사상해진단서(단순) 50,000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15,000
산해장해보상청구용진단서(산재용) 30,000
입퇴원확인서 1,000 •상병표기 안함
•온라인증명서발급
진료사실증명서 1,000 •상병표기 안함
•온라인증명서발급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1,000
유학용 접종 확인서 10,000
부본 1,000
항공진단서 10,000
진료의뢰서 무료
요양급여회송서 무료
임신확인서 무료
의료급여연장신청서 무료
진료비납입확인서 무료 •1층 무인발급기 가능
•온라인증명서발급
진료비계산서(외래) 무료 •1층 무인발급기 가능
•온라인증명서발급
진료비세부내역서(외래) 무료 •1층 무인발급기 가능
•온라인증명서발급
진료비계산서(입원) 무료 •온라인증명서발급
진료비세부내역서(입원) 무료 •온라인증명서발급

기타 발급처

  • 1층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 바로가기
    :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검사결과지, 퇴원기록지, 수술기록지, 그외 기록지, 의료영상복사(CD복사) 등

  • 2층 건강검진센터 바로가기
    :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 마약검사 확인서, 운전면허적성검사, 항공신체검사 등

  • 2층 병리과 바로가기
    : 조직 슬라이드 (해당진료과 접수 -> 원무과 수납 -> 2층 병리과 발급)

  • 지하1층 특수검진센터 바로가기
    : 특수건강진단 의뢰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실시 -> 결과통보 ->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이행
담당부서 : 원무과 ☎ 064-717-1114
최종업데이트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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