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의료법 제 21조(기록열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

발급절차

외래 진료과+병동

외래 및 입원 진료과


진료과 확인 필요한 과  :  정신건강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료과 확인 필요한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동의서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만 17세 미만은 제외)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위임장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는 입소증명서, 군인은 병적증명서로 신분증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증손자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구분 구비서류
친족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환자의 친족(직계존속)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 증명 서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지정한 대리인(보험회사 등)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위임장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인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친권자(부모), 후견인]

  •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법정대리인(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조부모, 외조부모)

  • 친족의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 서류
  • 동의서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위임장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환자 신분증 사본 (만17세 이상만 해당)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의 서류와 함께 추가 서류 제출
    • 대리인 신분증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신청 시, 위의 서류와 함께 추가 서류 제출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확인서 양식

구비서류 참고사항

  •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위임장, 친족관계 확인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하므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수수료

  • 1매~5매 : 1매 당 1,000원
  • 6매 이상 : 1매 당 100원

운영시간 안내

  • 평일 09시 ~ 18시
  • 토/일요일, 공휴일 발급 불가


담당부서 : 의무기록팀 사본발급창구 ☎ 064-717-2444~5, 영상복사창구 ☎ 064-717-2443
최종업데이트 : 2022-11-23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