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적용대상

  •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제2조 제1호
공공기관
제2조 제2호
공직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학교장과 교직원

주요 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10개) 위반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
신고 및 제출 의무 제한 및 금지 행위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⑥ 가족 채용 제한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신청: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청: 044-200-7972
  •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소재)
  • (우)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청렴포털( 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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